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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의성, 혁신에 관한 보고서」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13-3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16
〇 2013년 7월 31일, 미국 상무부는 경제 성장에 중요한 정책 동향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의성, 혁신에 관한 보고서」1)를 발표함
  - (목적) 권리와 예외조항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집행과 효율적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2) 개발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 (주요내용) 저작권 및 인터넷과 관련된 현행 정책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책을  제시함

 

|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의성, 혁신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저작권법의 통지 및 삭제조치(Notice and Take down) 개선,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의 적용, 개인 파일 공유자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의 적용 등의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음

온라인상에서의 라이선싱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절한 역할 수행이 요구됨

음악 서비스의 요금산정 기준 합리화 등을 위한 의회와 규제당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고아저작물(orphan work)3)의 문제, 소액소송절차 도입, 도서관에 대한 법정 예외규정 개정, 저작권 등록 체계 개선 등에 관한 저작권청의 입장을 지지함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4) 책임을 지는 웹사이트에 대한 집행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집행조정관(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의 활동을 포함하여 자발적인 계획 수립을 장려함5)



〇 상무부의 인터넷정책전담부서(IPTF)는 현행 저작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과 각종 회의 및 토론회 결과를 검토할 예정임


1) 정식 명식은 「A green paper on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이며, 상세한 내용은 http://www.uspto.gov/news/publications/copyrightgreenpaper.pdf 참조. 녹서(Green paper)란 정부 등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견해나 시안을 발표하는 문서를 뜻하며, 본 문서에서는 보고서로 번역함. 한편, 동 보고서는 상무부의 인터넷정책전담부서(Internet Policy Task Force, IPTF)가 작성하고,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과 정보통신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이 공조하였음.

2)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place)는 누구나 판매할 물건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물건을 판매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의 인터넷 중계 쇼핑몰을 의미함.

3) 저작권은 존재하지만,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저작물을 뜻함.

4)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침해행위를 유인, 야기하거나 또는 침해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을 말함.

5) 자발적 계획들은 개인정보보호, 언론의 자유, 경쟁,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한편, USPTO는 지식재산 침해를 축소하기 위한 협약 및 기타 자발적 계획에 대한 평가절차,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동 의견수렴 절차는 미국 정부의 2013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전략계획의 일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