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특허지체가 경쟁 및 표준특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입장 표명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mondaq.com |
|---|---|---|---|
|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 통권 | 2013-33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16 | ||
|
〇 2013년 7월 30일, 美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Suzanne Munck 지식재산 부문 수석고문은 상원 법사위원회(Committee on Judiciary)의 「독점금지, 경쟁정책 및 소비자권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ntitrust, Competition Policy and Consumer Rights)」에서 특허지체(patent hold-up)1)가 경쟁 및 표준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증언함
- Munck 수석고문은 특허지체가 혁신을 저해하고, 표준기술 채택을 억제하며, 표준설정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부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위해한 행위라고 지적함 〇 美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그동안 특허지체로 인한 위험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구제책 마련을 주장해 왔으며, 특허지체에 대하여 적절한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입안을 연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함 - FTC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지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서한을 제출하고, 표준설정과 관련된 집행조치 마련을 촉구해 왔음 〇 특히,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만료된 지식재산권에 근거하여 침해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의도 없이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2)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언급함3) 1) 특허지체(Patent hold-up)는 특허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숨기고 나중에 갑자기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거나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차별적 특허 제공) 조건을 위반하여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특허지체, 특허정체, 특허위협 등으로 번역됨. 2)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는 “거래에 있어서 또는 거래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美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의해 특허지체를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견해라고 보기는 어려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