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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경제스파이 행위 단속을 위한 법안에 관한 의견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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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senat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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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원 |
| 통권 | 2013-33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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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7월 29일, 미국 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과 Lindsey Graham 상원의원1)은 「경제스파이 행위2) 및 영업비밀 절취범 단속을 위한 법안에 관한 의견서」3)를 발표함
- (배경) 미국의 영업비밀 절취 문제는 점차 증가해왔고, 절취행위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국 해커들의 사이버공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비밀 절취와 경제스파이 행위는 미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저해함 - (목적) 외국 절취범과 해커들이 형법의 허점을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서는 안 되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외국의 해커들과 사이버 범죄조직으로부터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현행 형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절취 및 경제스파이 행위를 근절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제안들을 담고 있는 동 의견서에는 경제스파이법 제1831조4)에 외국인들의 영업비밀 절취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추진계획) 동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을에 범죄ㆍ테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Crime and Terrorism)의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임 〇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업비밀 절취 및 경제스파이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정에 피해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미국 기업을 공격하는 외국 해커들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됨 1) Sheldon Whitehouse 의원과 Lindsey Graham 의원은 상원 법사위원회(Committee on Judiciary) 범죄ㆍ테러 소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Ranking Member)를 맡고 있음. 2) 상대국 기업,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산업상,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산업체의 업무에 관한 비밀, 즉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3) 「경제스파이 행위 및 영업비밀 절취범 단속을 위한 법안에 관한 의견서(A discussion draft of legislation to help prosecutors crack down on economic espionage and trade-secret theft)」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www.whitehouse.senate.gov/download/?id=bfff5944-bb28-47f8-a309-b5bb3dd729ef 참조. 4)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EEA) 제1831조(18 U.S.C.1831)는 외국정부나 기타 외국의 기관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서 경제스파이죄에 의해 외국정부가 직접 저질렀거나 지원한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내 기업간 영업비밀침해 행위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함. 2012년, 경제스파이법의 개정으로「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Foreign and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 of 2012)」이 시행됨에 따라, ‘50만 불 이하의 벌금이나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해당 벌금 및 징역 병과’가 ‘5백만 불 이하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 혹은 해당 벌금 및 징역 병과’로 대폭 강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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