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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표협회, Voss社의 공동체상표 등록 무효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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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inta.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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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국제상표협회 | ||||||||
| 통권 | 2013-33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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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1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Voss社의 음료 용기 상표에 관한 유럽 일반법원(European General Court)의 판결1)을 소개함
- INTA는 병의 형태가 독특하다고 해도 동 입체상표가 사용을 통해 식별력(distinctive character)2)을 획득했다는 증거 없이는 포장에 관한 입체상표로 등록되기 어렵다고 설명함
1) Voss of Norway ASA v. OHIM, Case T-178/11 (GC (First Chamber) May 28, 2013). 2) 동일한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상표의 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을 가지게 됨. 3) 유럽연합 공동체상표(CTM)는 출원인이 OHIM에 상표를 등록하면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에서 해당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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