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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Voss社의 공동체상표 등록 무효 판결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13-3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16
〇 2013년 8월 1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Voss社의 음료 용기 상표에 관한 유럽 일반법원(European General Court)의 판결1)을 소개함
  - INTA는 병의 형태가 독특하다고 해도 동 입체상표가 사용을 통해 식별력(distinctive character)2)을 획득했다는 증거 없이는 포장에 관한 입체상표로 등록되기 어렵다고 설명함

 

| Voss社의 음료 용기 입체상표 사건 개요 |

 

 

 

(사건 배경)

‣ 2004년 12월 3일, 생수 생산기업인 노르웨이의 Voss社는 원통형의 유리병과 불투명한 뚜껑을 입체 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3)를 등록함(CTM No. 3156163)

‣ 2008년 7월, Nordic Spirit AB社는 Voss社의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declaration of invalidity)를 제기함

(사건 경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는 Nordic Spirit AB社의 신청을 거절함

‣ OHIM의 항소부(First Board of Appeal)는 원심의 거절결정을 번복하고 무효선언을 함

- 항소부는 음료 용기는 거의 원통형이며 Voss社의 병의 입구 부분이 좁아지지 않는 것은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른 용기들을 변형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이에 Voss社는 유럽 일반법원에 동 사건을 제소함

(판결 요지)

유럽 일반법원은 판례법에 따라 항소부가 적절한 판단기준을 적용했다고 판시함. 즉, 법원은 Voss社의 병이 독특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동 입체상표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규범 및 관례에서 현저하게 벗어나는 정도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함

또한 법원은 Voss社의 병이 이미 존재하는 병들의 단순한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적 판단에 동의함. 일반적인 소비자는 포장의 형태에 따라 상품의 출처를 추정하지 않으며, 입체상표의 경우 소비자들이 상세한 설명 없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력을 획득하는 것이 문자상표 또는 로고보다 어렵다고 설명함




1) Voss of Norway ASA v. OHIM, Case T-178/11 (GC (First Chamber) May 28, 2013).

2) 동일한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상표의 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을 가지게 됨.

3) 유럽연합 공동체상표(CTM)는 출원인이 OHIM에 상표를 등록하면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에서 해당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