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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관련 신규 서비스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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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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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13-33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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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7월 3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마드리드시스템1)2)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〇 WIPO가 도입한 신규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국제 등록 증명서 및 갱신 증명서 등본(certified copy)3) 발급 - (대상) 2006년 1월 1일부터 등록된 국제 등록 증명서 및 갱신 증명서 등본을 발급 - (방법) 2011년 1월 1일부터 등록된 국제 등록 권리자는 Madrid Portfolio Manager4)를 이용해서 상기 등본의 사본을 무료로 다운로드 ② 국제 등록의 공인 초본(certified extract) 설정 신속화 - (대상) 단순 공인 초본(simple certified extract) 및 상세 공인초본(detailed certified extract)을 신청할 수 있음5) - (기간) WIPO 국제사무국은 설정 신속화 신청이 접수되면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 ③ 국제등록의 공인초본 인증(legalization) - (대상) 국제 등록부의 단순 공인 초본 또는 상세 공인 초본 설정 요청과 함께, 이용자는 마드리드 시스템 비체약국에서 초본을 발행할 목적으로 동 초본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면제) 마드리드 시스템에 따라 체약국 중 1인이 타방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된 국제등록의 초본은 인증 절차가 면제됨 1)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칭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동 체제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마드리드 동맹(Madrid Union)’이라고 지칭함. 2) 마드리드 시스템은 국제 특허등록 체제인 PCT 시스템과 유사한 국제 상표등록 체제로서, 상표출원인이 국내특허청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이 이를 출원인이 지정한 복수의 국가에 배부ㆍ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해당 상표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3) 등본은 국제등록 또는 갱신 당시 증명서의 사본으로 구성되며, 권리자, 지정상품 및 서비스, 국제등록 또는 갱신 당시 지정국에 대한 정보가 표시됨. 등본에는 해당 증명서의 새로운 사항 또는 최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4) Madrid Portfolio Manager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wipo.int/madrid/en/services/. 5) 체약 당사국 특허청에서 전송된 기록 및 결정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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