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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신용보증기금과 「지식재산 보증 사업」시행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3-3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16
〇 2013년 8월 8일, 특허청(KIPO)은 신용보증기금과 지식재산 보증을 위하여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함
  - KIPO 설명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KIPO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총 3천 억 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하는 형식으로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임
 
〇 「지식재산 보증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일반운전자금1) 보증 한도 이상으로 추가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KIPO는 기업의 매출실적과 무관하게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결과만으로 보증 한도를 판단할 것이라고 소개함
  -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요율 최대 0.5% 차감 및 보증 비율 최대 100%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지식재산권 우수 기업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힘
 
〇 이와 관련하여 KIPO의 김영민 특허청장과 신용보증기금의 안택수 이사장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금융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함


1) 일반운전자금이란, 원재료 구매, 생산, 판매 활동 등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상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