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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지식산권국, 「산둥성 특허 조례」 제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산둥성 지식산권국
통권  2013-3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16
〇 2013년 8월 1일, 산둥성(山东) 지식산권국은 「산둥성 특허 조례(山东省专利条例)」1)를 제정하여 오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산둥성 지식산권국은 산둥성에서 창출된 특허들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힘2)
  - 또한 산둥성 지식산권국은 「산둥성 특허 조례」의 시행에 따라 종전에 시행하였던 「산둥성 특허 보호 조례(山东省专利保护条例)」를 폐지함
 
〇 동 조례는 다음과 같이 특허 창출 독려, 특허 행정 강화, 특허 관리 규범화, 특허서비스 개선의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 (특허 창출 독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특허 및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특허권을 담보로 한 담보·융자제도 강화 등
  - (특허 행정력 강화) 특허 행정집행 전담 부서 설치, 특허 행정 인원 교육을 통한 수준 향상 도모. 특허 분쟁에 관한 증거 조사 의무 규정 등
  - (특허 관리 규범화)  정부 지원금 신청 또는 특허 상품 전시회 등에서의 특허 등록증 제시 의무화, 특허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평가 시스템 확립 등
  - (특허 공공 서비스 개선) 특허 정보를 수집·보급하는 공공 서비스 체계를 완성하고, 국가 단위 혹은 성 단위의 특허 보호 지원 센터 설립 추진, 특허 보호를 위한 공공 컨설팅 업무 수행 등


1) 「산둥성 특허 조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chinalawedu.com/new/201308/wangying2013080515082727105829.shtml.

2) 지난 2013년 4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2012년 전국 특허 실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산둥성의 특허 종합 성과는 좋지만, 특허 창출에 관한 일부 항목의 순위가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특허 창출, 활용, 보호, 관리, 서비스 부분에 대한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