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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신규 개발 의료기기 및 신약의 적정 가격 책정 방안에 대해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13-3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23
〇 2013년 7월 31일, 일본 정부1)는 일본에서 새로 개발된 혁신성2)이 높은 신약이나 의료기기의 적정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논의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을 통해 혁신성이 높은 신약이나 의료기기의 가치를 더욱 더 정확하게 평가하여 일본의 의료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부연함
 
〇 현재 신약 및 의료기기의 가격 책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됨
  - 일본은 신약이나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후, 그 가격 수준에 맞춰 뒤늦게 국내로 반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 때문에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논란과 국내 신약 출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〇 향후 신규 개발 신약 및 의료기기의 가격 책정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신약이나 의료기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제조원가, 판매․유통비용, 이익,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혁신성에 따라 기업별로 차별적인 이윤을 취하도록 할 예정임
  - 또한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판별하고, 기업들에게 예상 가격을 통지함으로써 신약에 대한 투자 여부 등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〇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후생노동성에 전달하여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2014년 가격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힘


1) 동 논의는 일본 정부의 규제 개혁 회의에서 이루어짐.

2) 혁신성은 신규 개발 의료기기 및 신약이 획기적 개발이어야 하고, 양질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뛰어난 질병 치료적 효과 등을 고려할 예정이며 혁신성을 인정받을 경우 회사는 최소 70%에서 최대 120%까지 추가적인 이윤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