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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 기술심판부, 브로콜리 특허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사항 2차 질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기술심판부
통권  2013-3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23

〇 2013년 8월 7일, 유럽특허청(EPO) 기술심판부는 브로콜리 사건에 관하여 확대심판부에 법률 관련 의문사항을 제출함
  - EPO 기술심판부는 지난 7월 동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확대심판부가 식물 육종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근거해 브로콜리와 같이 식물 해당 육종방법으로 얻은 식물 또는 열매의 경우 유럽특허협약(EPC) 하에서 특허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1차 질의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유럽특허협약(EPC)*에 의거 식물 생산을 위해 생물학적인 과정을 배제시킨다면, 해당 식물 또는 식물재료(plant material)에 대한 제품청구(product claim)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유럽의 특허허여는 EPC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EPC 제53(b)조는 식물 및 동물의 품종 및 생산을 위한 본질적인 생물학적 방법을 특허성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EPC는 특허허여가 가능한 식물에 대한 재배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생물학적 육종방식으로 나온 식물의 특허 적격성 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1) 기술심판부(Technical Board of Appeal)는 사안의 판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문점들을 확대심판부에 문의할 수 있음.

2) 확대심판부에 계류 중인 토마토 특허 사건과 마찬가지로, 확대심판부가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한 식물 육종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그 육종방법으로 얻은 식물 또는 식물 재료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하에서 특허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건임.

3) 유럽특허청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는 법률 해석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술 및 법률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유럽특허청의 최상위 심판부임.

4) 동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2E17DB8244857D0CC1257BA5004DFD8A/$File/ReferralT0083_05-3304.pdf.

5) EPO 확대심판부는 지난 2010년 토마토 육종방법 특허에 대해 식물의 육종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