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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삼성전자社 일부제품 수입·판매 금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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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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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3-34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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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ion, ITC)는 삼성전자社의 디지털 모바일 기기가 Apple社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음
- ITC는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 일부 삼성전자社 제품들에 대하여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과 판매유통금지 명령을 내림 - 삼성전자社의 일부 기기들이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1)와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2)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 그 외 Apple社가 주장한 4개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조사의 종결을 선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음 - ITC의 수입금지 명령에 대하여 美 Obama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집행하게 됨 〇 한편, 동 결정은 ITC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Apple社 제품 중 일부에 대하여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하여 Obama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뒤집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결과임 - 삼성전자社 제품의 수입 및 판매유통 금지 명령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국 기업인 Apple社에 대한 편들기라는 의혹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삼성전자社는 수입금지 조치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항소법원에 항고할 계획임을 내비침 1)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스마트폰에 꽂았을 때 통화 가능한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술임. 2) 휴대전화 화면을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사용 정보를 이용해 인지하는 휴리스틱스(체험) 기술로서 ‘스티브 잡스 특허’라고도 불림. 한편, 미국 특허청은 2012년 12월, 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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