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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mcast社, 새로운 저작권경고시스템 도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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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orb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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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Comcast社 |
| 통권 | 2013-34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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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6일,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comcast社가 저작권 침해 경고 시스템(copyright x-alert system, cas)1)을 잠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저작권 참해 방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됨
- 일각에서는 comcast社가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이용자들에게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팝업 메세지와 함께 실시간 경고를 보내는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팝업 메세지 및 실시간 경고 알림 시스템은 기존의 cas와 병행 운용될 예정임2) - comcast社는 새로운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계획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였음 〇 comcast社가 자사의 경고 시스템을 시행하게 될 경우, 다른 서비스제공자들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음 - 새로운 경고 시스템이 도입되면 합법적인 콘텐츠를 찾기 어려워 불법 다운로드를 하였다는 항변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고, 이용자의 악의적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불법 다운로드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침해행위의 사전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임 〇 다만, 새로운 경고 시스템 하에서는 합법적인 콘텐츠로 이용자를 유도할 때, 대규모 서비스제공자의 콘텐츠로만 안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소규모 배급사 등 영세업체들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의 중립성 제고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 1) cas는 p2p와 비트토렌트 사이트의 트래픽을 스캐닝해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이용자에게 6단계에 걸쳐 경고를 하고, 이 경고를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인터넷 접속 속도를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5개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at&t社, verizon社, cablevision systems社, time warner社, comcast社)와 주요 저작권 단체들의 합의로 2013년 7월부터 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 2) cas에서도 이용자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에게 경고를 보내지만,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된 이후 한참 뒤에야 경고가 전달된다는 문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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