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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상표의 사용 및 색상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소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13-3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23
〇 2013년 8월 1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Specsavers社의 결합상표 사용에 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결을 소개함

 

| Specsavers社 vs. Asda社 개요 |

 

 

 

(사건 배경)

Specsavers社는 “Specsavers”라는 단어가 없이 두 개의 타원만 표기된 상표를 포함하여 자사의 브랜드와 관련된 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s, CTM)들을 등록함. Specsavers社는 또한 SPECSAVERS라는 문자상표도 등록함

Asda社는 겹치지 않고 맞붙어 있는 두 개의 흰 타원과 이를 가로질러 연녹색으로 문자 “ASDA”와 “Opticians”를 표기했으며, 같은 색상으로 흰 타원들을 둘러싼 로고를 사용함.

- Asda社는 Specsavers社의 시장점유를 탈취하고자 다양한 광고를 통해 홍보를 함. 동 광고에는 “Be a real spec saver at Asda”와 “Spec savings at ASDA” 두 슬로건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경쟁사를 나타냄

Specsavers社

Asda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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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과)

Specsavers社는 공동체상표규정1)에 따라 Asda社의 상표가 자사의 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함

영국 고등법원은 Asda社의 광고는 Specsavers社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법원은 문자 없이 등록된 Specsavers社의 상표는 미사용으로 인해 무효이며, 이에 대한 침해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함

그러나, 영국 항소법원은 Specsavers社의 도형상표로 인해 Asda社는 광고에서 동 슬로건 및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함

(판결 요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결합상표에서 사용되는 형태와 등록상표의 형태 차이로 인해 상표의 식별력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상표규정에서 의미하는 사용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시함. 또한 CTM이 색채와 함께 등록되지 않았으나 상표권자가 특정 색상을 사용하여 대중들이 관련 상표와 색상을 함께 인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당해 색상은 상표의 혼동가능성 또는 부당이득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판시함




1) 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Regulation No. 207/2009 제9조 (1)항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