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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Apple社의 둥근 모서리 특허에 대한 재심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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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aw360.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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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3-35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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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20일, 美 특허상표청(USPTO)은 Apple社 「iPhone」등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일명 둥근 모서리 특허)에 대하여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밝힘
〇 재심사 배경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심사 배경) 2013년 6월, 선행하는 일본 특허가 Apple社의 디자인 특허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청구자에 의해 해당 특허에 대한 재심사 요청이 제기됨 - (청구인의 주장) Apple社의 특허로 인정된 둥근 모서리 특허와 관련하여 선행하는 일본의 특허 3건이 존재하며, 이들 특허의 특징은 직사각형의 스크린을 가진 직사각형 전면부, 둥근 테두리, 스크린 위의 직사각형 모양의 스피커로 설명될 수 있음 - (결정 요지) USPTO는 해당 특허심사 시 고려되지 않았던 위 선행 특허 3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〇 이 사건에 앞서, Apple社의 다른 특허들도 USPTO에 의하여 재심사의 대상이 되었던 바 있음 - 지난 6월, USPTO는 바운스백 관련 특허(rubber-banding patent)1)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하였음 - Apple社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난 7월에는 핀치-투-줌 특허(pinch-to-zoom patent)2)에 대해서도 무효 판정이 내려진 바 있음 〇 한편, 지난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Galaxy S 2」등의 삼성 모바일 기기가 Apple社의 둥근 모서리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바 있음 - 하지만 2013년 8월 9일,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Apple社에 의해 제기된 삼성전자社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1)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디스플레이상에서 화면의 가장자리 또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화면이 자동으로 튕겨 올라가,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화면의 마지막 부분인 것을 알게 하는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 2)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여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능과 관련된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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