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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州 검찰, 미국 MPHJ社와 실시료 요구 전 사전승인 절차에 합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미네소타州 검찰
통권  2013-3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30
〇 2013년 8월 20일, 미네소타州 검찰과 비실시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중 하나인 MPHJ Technology Investments社(MPHJ 社)는 라이선싱 서면을 기업들에게 보내기 전, 미네소타州 검찰총장에게 그 서면을 사전 제출하고 승인을 받기로 하는 절차에 합의하였음
  - 미네소타州 Lori Swanson 검찰총장의 발표에 따르면 특허괴물과 검찰 간에 이루어진 합의는 이번이 최초라고 함
 
〇 동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MPHJ社가 문서스캐너와 같은 기본적인 사무실 기기에 관한 특허권을 주장하며 대상 기업의 직원 일인당 1,200달러에 달하는 실시료를 요구함 
  - (주요내용) 미네소타州 검찰총장은 MPHJ社의 실시료 요구가 기업들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MPHJ社가 기업들에게 실시료에 대한 공문을 보내기 60일 전,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① MPHJ社는 이와 같은 절차에 동의할 때까지 어떠한 실시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② 위 조치는 미국의 특허괴물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MPHJ社 입장) MPHJ社는 이 합의는 라이선싱 및 침해 주장 서면에 관한 형식에 관한 문제일 뿐 자사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네소타州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