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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터넷광고협의회 등,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모범관행 설정에 합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인터넷광고협의회
통권  2013-3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30
〇 2013년 8월 18일, 인터넷광고협의회(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IAB)1) 및 광고 네트워크(24/7 Media社, Adtegrity社)2), 대형 인터넷·출판 기업(Google社, Yahoo社, Microsoft社, AOL社)은 저작권 침해에 관련되거나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들의 광고를 제거하기 위한 모범관행(best practices) 설정에 대한 합의를 발표함
 
〇 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의 확산을 저지하고 해당 웹사이트들의 수익 창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함
  - (절차개시)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 및 위조 상품과 “주로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는 웹사이트를 광고 네트워크에 신고하면 광고 네트워크는 조사에 착수함 
  - (대응조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
   ① 해당 웹사이트에 대해 침해행위 중단 요청
   ② 침해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가 웹사이트에서 제거되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모든 광고 네트워크에서 당해 웹사이트를 제거하기까지, 해당 광고에 대한 금지명령(embargo)
   ➂ 강제성은 없으나, 광고 네트워크는 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침해와 주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웹사이트 소유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검토할 수 있음
 
〇 동 합의에 참여한 기관들은 Google 등, 인터넷 대형 포털社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광고 네트워크에서 실시하는 조사의 질과 대응조치의 효용성이 합의를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함


1)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업계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온라인 광고업계에 대한 법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광고 사업자 단체로, AP 통신, BBC, CBS, 이베이, ESPN,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뉴욕 타임즈, 로이터, 트위터, 버라이존, 워싱턴 포스트, 야후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2) 광고 인벤토리를 가치 있는 구분으로 물량을 취합하여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의 생활 패턴과 연계해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쉽게 말해, 인터넷상의 각 사이트에 산재되어 있는 온라인 광고 영역을 선별해 하나로 묶고 정확한 타겟팅으로 광고를 전송함으로써 광고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로 미국, 일본 등 선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는 이미 널리 활성화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