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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PO), 종자의 자기증식 라이선스에 관한 온라인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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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docs.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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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 | ||||||||
| 통권 | 2013-35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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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20일,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는 「Monsanto 사건1) 이후의 자기증식 기술2) 라이선싱(Licensing Self-Replicating Technologies after Monsanto)」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회의 개최
〇 이번 회의에 참석한 Erich Veitenheimer 변호사 등은 Monsanto 사건 등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고, 자기증식 기술 발명의 특허권자가 합법적으로 실시권 설정 조항을 결정하여 발명의 합법적 실시와 침해행위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함 1) Bowman v. Monsanto Co., 133 S. Ct. 1761 (U.S. 2013). 2) 스스로 생장하여 세포 분열함으로써 자기와 동일한 새로운 두 개체를 만드는 것을 뜻함. 3) 그 종자를 1회에 한해 심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라이선스 계약은 처음 재배한 작물에서 해당 종자를 살려내 재파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농부들은 매 시즌 Monsanto社로부터 대두 종자를 구입해야 함. 4) 특허 물품이 정상적인 경로로 일단 판매되면 해당 물품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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