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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TRIPs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입장 표명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국경없는의사회
통권  2013-3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30
〇 2013년 8월 2일, 국경없는의사회(MSF) 등은 지난 6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최빈개도국에 대한 TRIPs 협정의 이행 유예기간을 추가로 8년 연장해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의약품 특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입장을 표명함
 
〇 MSF는 최빈개도국들이 주어진 유예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허법을 검토하고 개정하며 자국의 기술 수준 및 보건 체계를 반영하는 지식재산법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MSF는 강제실시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들이 최빈개도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가 주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함
  - 최빈개도국에 대한 동 유예기간과 WTO 도하 각료회의의 유예기간이 병행적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은 실질적으로 최빈개도국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함
 
〇 한편, 국제약업단체연합회(IFPMA)는 최빈개도국이 요청한 것은 한시적인 면제이며 유예기간 연장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음


1)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971년 설립된 정치, 종교, 인종, 이념을 초월한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임.

2) 최빈개도국은 유예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행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 받게 됨.

3) 강제실시권이란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약임.
 
4) 유예기간 연장 결정은 TRIPs 협정 전문에 적용되므로 의약품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지만, 의약품의 경우 지난 2001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협정 유예기간이 별도로 주어진 바 있음. 2001년 TRIPS 및 공중보건에 관한 WTO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최빈개도국은 동 협정의 특허, 미공개정보의 보호 등의 이행, 적용, 권리 집행을 2016년 1월 1일까지 면제받는다고 합의함.

5) 국제약업단체연합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IFPMA)는 1968년 의약품을 다루는 데 있어 도덕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국가의 약업단체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기구로 세운 국제 연합회임.

6) 2011년 IFPMA의 성명서에서 TRIPs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분야의 기술에 걸쳐 일관성 있게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