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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시 하이덴구 기층법원, 지식재산권 종합 심리 시범업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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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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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시 하이덴구 기층법원 | ||||||||
| 통권 | 2013-35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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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8일, 중국 베이징시 하이덴구(海淀区) 기층법원1)은 지식재산권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하는「삼심합일(三审合一)」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함
- 하이덴구 인민법원 설명에 따르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2)을 함께 해결하고, 추후에 행정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또한 법원은 동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 사업부서 및 사건 처리반을 신설함 - 한편 하이덴구 인민법원은 베이징시에서 최초로 지식재산권 심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베이징시 기층법원 중에서 동 제도를 시범 실시한 최초의 법원이라고 소개함 〇 하이덴구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종합 심리를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베이징시의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1) 베이징시 중관춘(中关村) 자주 혁신 시범구역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기층법원임. 2) 형법 세칙 제213조부터 제220조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등록 상표 위조죄, 위조 상표 상품 판매죄, 불법 제조 및 불법 제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판매죄, 특허 위조죄, 저작권 침해죄, 지식재산권 침해 복제품 판매죄, 영업비밀 침해죄,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처벌에 대해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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