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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회계감사원, 의회에 특허소송 경향에 관한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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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ga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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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회계감사원 |
| 통권 | 2013-36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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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22일, 미국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은 특허소송 경향에 관한 보고서1)를 의회에 제출하였음
- (배경) 법률가, 기업, 의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특허 비실시기업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 제34조2)는 GAO에게 특허 비실시기업의 특허 소송 결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최근 특허 소송 활동의 규모와 성질, 특허 소송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에 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사법제도의 개선이 특허 소송에 미치는 영향, 장래 특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의 특허상표청(USPTO) 조치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분석방법) GAO는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특허 침해 소송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관계자, 전문가, 특허소송의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등을 심층 면접함 - (분석결과) ① 2000년 ~ 2010년의 특허 침해 소송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0년 ~ 2011년의 특허 소송 건수는 약 3배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제조업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음 ②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송 분석 결과, 비실시기업이 제기한 소송이 약 20%를 차지함 ③ 특허소송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으로는 첫째,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청구항을 가진 특허의 증가, 둘째, 막대한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심리, 셋째, 자신이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객관적인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지목됨 〇 한편, GAO는 USPTO에게 특허 침해 소송의 추세를 면밀히 살펴보고, 내부 특허 심사 데이터와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특허 및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을 권고함 1)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Assessing Factors That Affect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Could Help Improve Patent Quality」이며, 원문은 http://www.gao.gov/assets/660/657103.pdf에서 확인 가능함. 2) AIA 제34조 (a)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연구 - 미국 회계감사원장은 특허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른 특허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비실시기관이나 특허주장기관에 의한 소송의 결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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