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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Teva社, 알림타(Alimta)의 「용도특허」에 대한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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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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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Teva社 | ||||||||
| 통권 | 2013-36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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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19일, Teva社(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는 폐암 치료제 “알림타(Alimta)”에 대한 「용도특허(method-of-use patent)」1)를 보유하고 있는 Lilly社(Eli Lilly and Co)를 상대로 인디애나폴리스 연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함
- 동 소송에서 법원이 알림타(Alimta)에 대한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되면 알림타(Alimta)와 관련한 제네릭 의약품은 2022년까지 출시되지 못함
〇 전문가들은 특허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의 용도특허가 과거 법원에 의해 불인정되어 왔던 판례를 바탕으로 Teva社가 이번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Lilly社는 주요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막기 위한 특허 방어가 절박한 상황이며, 이번 소송에서도 해당 특허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힘 1) 공지된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는 발명을 용도발명이라고 하며, 이러한 발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용도특허」로서 보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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