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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위원회 발족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래창조과학부
통권  2013-3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06
〇 2013년 9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산·학·연·관 합동의 「과학기술 규제 개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함
  - 동 위원회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 사업화와 창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연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〇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별로 과학기술에 관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복잡한 절차 등 행정 편의성이 저해되거나, 규제 중심의 연구 관리 규정으로 인해 연구자의 연구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설명함
  - (복잡한 행정 처리) 연구원 A는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무로 인해 연구 개발에 몰두하기 어려움
  - (규정의 미비) 디자인와 기술의 융합을 위해 부설 연구소 설립을 원하는 B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전공 직원이 연구전담요원(생산분야)으로 인정받지 못함
  - (엄격한 사업 기준) C회사는 IT 기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개발하였으나 엄격한 의료기기 등급 분류기준과 허가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음
 
〇 이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의 병행 전략을 제시하며 과학기술규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 과학기술 규제 분야(안) |

구분

< 과학기술 규제 분야 >

창의적 연구개발 촉진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혁신기반 강화

추진분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성과창출 지원

·기술료 및 간접비를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등

 

연구현장 손톱 밑 가시 제거

·네거티브 규제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

·유사 중복적 연구행정 절차 통합 등

 

합리적 제도 운영체계 확립

·범부처 연구관리 표준화

·부처협업 및 민간참여 활성화

기술이전․사업화

·기술도입 규제

·입지, 인증, 공공구매

·수입, 수출 규제

·무역기술장벽 대응 등

 

일자리

·창업요건, 절차

·실패자 재기 지원

·기술금융지원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과학기술지식․정보 자원의 확충․유통

·과학기술 국제화

·과학기술문화

·연구시설․장비 확충

·과학연구단지 조성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표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