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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위원회 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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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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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
| 통권 | 2013-36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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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9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산·학·연·관 합동의 「과학기술 규제 개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함
- 동 위원회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 사업화와 창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연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〇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별로 과학기술에 관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복잡한 절차 등 행정 편의성이 저해되거나, 규제 중심의 연구 관리 규정으로 인해 연구자의 연구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설명함 - (복잡한 행정 처리) 연구원 A는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무로 인해 연구 개발에 몰두하기 어려움 - (규정의 미비) 디자인와 기술의 융합을 위해 부설 연구소 설립을 원하는 B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전공 직원이 연구전담요원(생산분야)으로 인정받지 못함 - (엄격한 사업 기준) C회사는 IT 기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개발하였으나 엄격한 의료기기 등급 분류기준과 허가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음 〇 이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의 병행 전략을 제시하며 과학기술규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 과학기술 규제 분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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