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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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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태국 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권 업무 협력 교류 합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3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06
〇 2013년 8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톈리푸(田力普) 국장은 태국 지식재산청의 Thanasanti Patchima 청장과 회담하고 「2013~2014 중국·태국 지식재산권 업무 협력 계획(中国国家知识产权局与泰国知识产权厅2013-2014年行动计划)」1)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태국과 중국은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해 특허 심사 협력 및 지식재산권 인적 자원의 교류, 전통 의학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사안에 대한 업무 교류에 합의함
 
〇 태국 지식재산청은 최근 중국의 급격한 특허 출원 증가가 인상적이며, 중국이 지리적 표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태국의 지식재산 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힘
  - 태국 지식재산청은 최근 세계적으로 태국의 지리적 표시 상품을 홍보하여, 태국의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태국은 ASEAN 지역2)의 지리적표시 보호와 무역 촉진을 위하여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SIPO는 태국과의 지리적 표시 업무 교류 발전을 위해 ① 양국은 지리적 표시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② 전통 문화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1) SIPO와 태국 지식재산청은 지난 2012년 6월 「2012-2013 중국·태국 지식재산권 업무 협력 계획(中国国家知识产权局与泰国知识产权厅2012-2013年行动计划)」을 체결·수행한 바 있음.

2) ASEAN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로서, 이를 구성하는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