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독일 특허청, 독일 「디자인 법」 개정 예정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특허청
통권  2013-3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06
〇 2013년 8월 14일, 독일 특허청(Germ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GPTO)은 「디자인 법(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GPTO에 따르면 현행 독일 「디자인 법」은 민사 법원이 디자인 취소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사 법원의 판결 후에 원고가 GPTO에 재차 디자인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
 
〇 이와 관련해 GPTO는 「디자인 법」 개정안이 「유럽연합 공동체 디자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소 절차와 유사하게 취소 신청을 직접 GPTO에 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GPTO은 디자인 취소가 진행되려면 이러한 내용을 디자인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디자인 소유자가 1달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디자인은 등록이 취소됨
  - 반면에 디자인 소유자가 해당 디자인 취소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구두 변론이 요청되지 않는 한 GPTO은 서면 소송절차를 통해 판결을 내리게 됨
 
〇 한편, GPTO는 동 개정안에서 디자인 침해가 조직 범죄단에 의해서나 상업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상표 침해에 대한 형사 처분이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신 3개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개정되어 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 밝힘


1) GPTO는 신규 디자인 법이 아직 발효 전이나 의회 승인을 받은 상태로 올해 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표명함.

2) 현 독일 시스템은 디자인 취소를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당사자가 민사 법원에 변호사를 대동해야하며 추가 변호인단으로 변리사를 임명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3) 유럽연합은 2001년 12월 12일 통과되고 2002년 3월 6일 발효된「유럽연합 공동체 디자인법(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과 시행규칙으로 공동체 디자인의 출원․등록․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4) 상기 절차는 독일 실용신안(utility models)에 대한 취소 요청과 동일함.

5) GPTO의 취소부 판결은 연방 특허 법원에 항소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