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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3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 논의 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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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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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3-36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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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7월 30일에 개최된 「제3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1) 회의의 논의사항을 발표함
- 이번에 개최된 제3회 위원회에서는 앞서 개최되었던 제1회 위원회(‘13년 7월 4일)와 제2회 위원회(’13년 7월 22일)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의견을 교환함 〇 「제3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직무발명제도의 운영 실태) 발명자에게 지불하는 금전적 보상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독일, 미국 등은 발명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특허 출원이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발명자에게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함 - (연구자의 처우 및 고용환경 실태) ① 기업 내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던 연구자가 일본 특허법 제 35조2)에 의해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 기업이 연구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② 과거에는 국내에 머무르는 연구자가 많았지만, 현재에는 해외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연구자의 연구 목표를 관리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해야함 - (보상 지급 문제) 일본 특허법 제35조에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양도받을 때, 종업원은 이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대한 대가가 직무발명의 권리 양도에 대한 별도의 대가인지, 종업원의 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함 - (직무 발명에 관한 권리 승계 문제) 독일의 경우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 측에 자동적으로 승계됨. 일본에서도 직무 발명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나 승계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함 〇 이와 관련하여 JPO는 향후에는 외국의 직무 발명 제도에 관한 정보 수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1)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는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됨. 2) 일본 특허법 제35조에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양도받을 때, 종업원은 이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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