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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개정 상표법」 확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통권  2013-3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13
〇 2013년 8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개정 상표법」1)이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2), 동 법은 오는 2014년 5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함
  -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국무원 위탁을 받아 지난 2003년, 제3차 「상표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2009년 「상표법」 개정 초안을 완성하여3) 2009년 국무원에 제출, 2012년 10월 31일 국무원 심의를 통과한 후, 2013년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됨
  - SAIC는 이번 「상표법」 개정은 최근 중국의 개방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중국 상표의 등록·관리와 보호의 수준을 강화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힘
 
〇 중국 「개정 상표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 출원자의 편의 확대) 상표의 범위에 소리 상표 포함, 1상표 다류1출원·등록주의4) 채택, 전자 상표 출원 실시, 상표 이의신청 규정에서 이의신청의 주체를 ‘누구나’에서 ‘선권리자 또는 이해 관계인’으로 수정하는 등 상표 절차를 간소화함
  - (시장 질서 보호) 유명상표5)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명상표 보호 강도를 강화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상표 대리 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상표권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정 손해배상금 상한 증액) 악의적 상표권 침해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현행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증가시킴


1) 중국 「상표법」은 1982년 제정된 이후, 지난 1993년과 2001년에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 「개정 상표법」은 2번째  개정 이후 13년 만에 개정됨.

2) 중국「개정 상표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sipo.gov.cn/zcfg/flfg/sb/fljxzfg/201309/t20130903_816432.html.

3) SAIC는 약 6년간 중국 상표제도에 관한 연구 및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복적인 수정 작업을 통해「상표법」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밝힘.

4) 하나의 상표를 2개 이상의 상품류 구분을 1출원서에 기재하여 출원·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5) 중국에서 유명상표로 인정될 경우, 보다 넓은 상표권 보호범위를 가질 수 있어 강력하게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