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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의회, 특허법 개정안 통과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parliament.nz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뉴질랜드 의회
통권  2013-3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13
〇 2013년 8월 27일, 뉴질랜드 의회는 제3독회를 거쳐 뉴질랜드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힘
  -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000년 8월, 1953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후의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동 특허법을 검토하기로 합의함1)
  - 지난 2008년 7월,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협의를 거쳐 특허법 개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 처음 상정됨
 
〇 특허 적격성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교역 상대국들과 법률을 조화시키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행기술)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를 위한 선행기술에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문자로 표현되어 공공에 발표된 정보가 포함됨
  - (출원심사) 뉴질랜드 출원 심사는 진보성 평가까지 확대됨
  - (발명) 특허가능한 발명은 ‘유용’해야 함. ‘유용’하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정의됨
  - (유예기간) 발명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명이 공개된 경우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예기간2)이 주어짐. 이에 따라 시험, 정부에 대한 공개, 또는 특정 박람회에서의 공개 등이 가능해짐  
  - (특허의 예외) 인간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적 과정,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수술이나 치료에 의한 인간 치료 방법,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방법, 식물 신품종, 유기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됨


1) 뉴질랜드의 현행 특허법인 1953년 특허법(The Patents Act 1953)은 오래전에 폐기된 영국의 1949년 특허법을 본떠서 제정됨. 호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보다 특허적격성에 대해 낮은 기준을 제시하는 1953 특허법은 이미 사용기한이 경과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2) 유예기간이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시간을 미루어 두는 기간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