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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독일의 「싱가포르」 조약 가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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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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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 통권 | 2013-37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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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독일이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이하 「싱가포르 조약」)의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이번 「싱가포르 조약」의 가입에 따라 독일은 동 조약의 31번째 당사국이 되었으며, 오는 2013년 9월 20일부터 발효할 예정임1)
1) IP5 국가들 중에 미국은 2008년 10월 1일 동 조약을 비준하여 2009년 3월 16일부터 동 조약의 적용을 받았으나, 한국, 일본, 중국은 2013년 9월 2일 현재, 아직 동 조약을 비준하거나 혹은 가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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