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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약 39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상품 압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bp.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통권  2013-3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13
〇 2013년 8월 27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지난 7월 22일 뉴어크 항구에서 약 39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함
  - CBP는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난 7월 22일 뉴저지 州의 뉴어크(newark) 항구에서 상표권을 침해 한 7만 개의 위조 상품을 압수한 바 있음
  - (압수 대상) 압수된 상품들은 면도기, 완구, 선글라스, 배터리 등이며, 이 상품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임
  - (압수 과정) 수입품 안전 상업 타겟팅 및 분석 센터(Commercial Targeting and Analysis Center, CTAC)1)와 CPSC가 뉴어크 항구에 도착한 화물을 선별한 후, CBP 담당자가 선별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데, 이때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견되면 상품이 압수됨
 
〇 CBP는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 위조 상품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조 상품은 미국의 혁신을 위협하고,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노동자의 생계 및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함
  - CPSC, 수입품 안전 상업 타겟팅 및 분석 센터(Commercial Targeting and Analysis Center, CTAC)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 교환 및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도 검사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공조해 나갈 것임
 
〇 한편, 2012년도에는 CBP와 이민관세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약 12억 6천 만 불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22,848 건을 적발한 바 있음


1) CTAC는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정보공유 및 불필요한 조사 활동의 축소 등을 통하여, 안전하지 않은 수입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