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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청장 대행, 「제4회 세계지식재산포럼」에서 미국의 지식재산 발전을 위한 특허상표청의 수행 업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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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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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3-37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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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2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Teresa Stanek Rea 청장 대행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이 주관한 제4회 세계지식재산포럼(4th Global Forum on Intellectual Property 2013, 4th GFIP)에 참석하여 미국 지식재산분야 발전을 위해 USPTO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소개함
- 동 포럼에는 싱가포르 특허청의 Tan Yih San 청장, 일본 특허청의 Hiroyuki Fukano 특별 고문, 스페인 특허청의 Patricia García-Escudero Márquez 사무총장,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학자 등이 참여하였음 〇 USPTO의 Teresa Stanek Rea 청장 대행이 소개한 미국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electUSA 출범)1) 미국 상무부는 지식재산을 포함하여 미국법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를 증진하고자 신규 프로그램인 SelectUSA를 출범함 - (미국 발명법과 특허 품질 향상)「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은 유연하고 예측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특허제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AIA 이행에 따라 특허 승인 전에 제3자가 선행기술을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허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됨 - (선출원제도로 변경) 선발명제도에서 선출원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특허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동시에 투자 및 제품 생산, 시장 진출이 용이해졌으며, 이는 특허출원 처리 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심사적체가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USPTO의 Track 1제도2)) 일반적인 출원 심사 시 29.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우선 심사 제도인「Track 1」을 신청하면 평균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음 - (행정심판의 신설) 2012년 9월 시행된 동 제도는 연방법원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특허 분쟁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음 - (국제사회와 협력) 유럽, 일본, 한국, 중국 특허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IP5에서는 IP5 특허청 간의 업무 중복 지양, 심사 효율 및 품질 증진, 특허권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각 국 지식재산청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심사를 제공하고자 함 1) 2011년 6월부터 실시된 SelectUSA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토대로 국내외 기업의 미국 투자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조정해 보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투자 촉진 정책임. 이 정책은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저해하거나 미국 기업을 바깥으로 내모는 요인이 되는 연방 규제를 주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미국 내 기업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USPTO의 「3-Track」프로그램 중 하나인「Track 1」은 우선 심사 제도로서, 발명가들이 직접 선별한 주요 특허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고, 특허 처리 지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한편,「3-Track」은 출원인이 특허 출원 속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TRACK 1(우선 심사), TRACK 2(현행 절차에 따른 심사), TRACK 3(USPTO에 처음 출원한 계속 출원이 아닐 경우, 출원자는 심사를 문서 작성일로부터 최대 30개월 연장을 조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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