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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영업비밀관리지침」 개정판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raina.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3-3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13
〇 2013년 8월 23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1)침해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관리지침」2) 개정판을 홈페이지에 공표함
 
〇 「영업비밀관리지침」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법 소개) 「영업비밀관리지침」책정 배경,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기본적 개요 및 정의 소개
  - (영업비밀관리 방법 소개) 기업이 영업비밀관리를 행할 때의 절차 및 영업비밀관리 방법 소개
  - (영업비밀침해 시 대응방안 소개) 영업비밀 침해 시의 형사 소송 절차 소개 및 기업의 대응방안 소개
  - (영업비밀관리 상황 파악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공) 기업들로 하여금 자사의 영업비밀관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 제공
  - (기타) 퇴직자와의 비밀유지계약 및 경업금지 의무3) 계약에 대한 설명 수록
 
〇 한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인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관리지침」과 별도로 영업비밀관리 입문 자료집4)도 공표했다고 밝힘
 
〇 이와 관련하여 경제산업성은 기업에게 영업비밀관리와 관련된 지식은 특허 ․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취득이나 활용 방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보이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미흡하다고 설명하며 동 자료를 통해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1) 영업비밀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 인력,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상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됨.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타인의 상표, 상품 표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경쟁에 속함.

2) 「영업비밀관리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pdf/111216hontai.pdf

3) 경업금지 의무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임.

4) 영업비밀관리 입문 자료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trade-secret.html#kuwashi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