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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대리 서비스의 관리의 체계화 위한 업무 표준 제정 예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3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0

〇 2013년 8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전국 특허 대리 관리 업무 강습회(2013年全国专利代理管理工作业务培训班)」를 통해 향후 「특허 대리 관리 체계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专利代理管理体系化服务标准)」을 제정·발표하여 중국의 특허 대리 서비스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SIPO는 최근 중국의 특허 대리 산업의 규모가 해외 국가들에 비하여 작고,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비스 표준이 체계화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국제적인 특허 대리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SIPO는 동 서비스 표준의 제정을 통해 특허 대리 인력의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고, 행정 처리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 대리 산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〇 이와 관련해 SIPO는 특허 대리 산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 특허 대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였다고 발표함
  - (법제도 개선) SIPO는 특허 대리 조례(专利代理条例)의 수정 초안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2011년 특허 대리인 자격시험의 대상을 대만 시민들에까지 확대함
  - (편의 향상) 특허 대리 기관의 관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 및 대리 기관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