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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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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싱가포르 등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3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0
〇 2013년 8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 및 캐나다 지식재산청(Offic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u Canada, OPIC)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1) 프로그램을 오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에 따라 SIPO는 IPOS 및 OPIC와 각각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5년 8월 31일까지 시범 실시하기로 함
 
〇 이로써 SIPO는 총 12개 국가와 PPH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PPH의 시범 실시 또는 시범 실시 기간의 종료 후 연장 실시 증이라고 소개함

                                                     | 중국의 대외 PPH 협력 현황 |

순서

국가

시작일

종료일

연장 기간

1

일본

2011.11.1

2012.10.31

2013.10.31

2

미국

2011.12.1

2012.11.30

2013.11.30

3

독일

2012.1.23

2014.1.22

-

4

한국

2012.3.1

2013.2.18

2014.2.28

5

러시아

2012.7.1

2013.6.30

2015.6.30

6

덴마크

2013.1.1

2013.12.31

-

7

핀란드

8

오스트리아

2013.3.1

2014.2.28

-

9

멕시코

10

폴란드

2013.7.1

2015.6.30

-

11

싱가포르

2013.9.1

2015.8.31

-

12

캐나다




1)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