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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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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싱가포르 등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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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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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 통권 | 2013-38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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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 및 캐나다 지식재산청(Offic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u Canada, OPIC)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1) 프로그램을 오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에 따라 SIPO는 IPOS 및 OPIC와 각각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5년 8월 31일까지 시범 실시하기로 함 〇 이로써 SIPO는 총 12개 국가와 PPH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PPH의 시범 실시 또는 시범 실시 기간의 종료 후 연장 실시 증이라고 소개함 | 중국의 대외 PPH 협력 현황 |
1)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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