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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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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논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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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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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통권 | 2013-38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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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3년 9월 3일 ~ 9월 5일 중국 산둥성(山东)의 웨이팡(潍坊)에서 제7차 협상을 진행하여 1단계 협상 기본 지침1)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였다고 발표함
-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고, 침해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며, 행정 절차의 개선 및 양국 간 지식재산권 협력 확대 등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함 〇 한국과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분야,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분야 및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한 협상 기본 지침에 합의하였으며 지식재산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품 분야) 기술표준과 관련해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데 합의함 - (서비스·투자분야)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내국민대우 등을 포함하는데 합의함 - (규범 분야)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 등을 2단계 논의하기로 합의함 - (경제 협력 분야) 산업협력과 관련해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에 논의하기로 합의함 〇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는 지식재산권 등 규범분야에 대한 기본지침2)에 합의하여 한국 기업 및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1)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통상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 없이 전면적 품목 협상으로 돌입하는 반면에, 한·중 FTA는 1단계에서 민감 품목의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함. 2)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 제4차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독립 항목(Chapter)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지난 2013년 4월 개최된 제5차 협상에서 협상 지침 문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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