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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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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제고 추진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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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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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특허청 |
| 통권 | 2013-38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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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9월 10일, 특허청(KIPO)은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제고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상표법의 전면 개정 및 디자인 심사기준의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신속한 상표·디자인 심사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힘
- KIPO는 동 계획이 지난 2013년 6월에 발표한 「지식재산 기반 창조 경제 실현전략」1)의 후속 조치라고 밝힘 〇 KIPO는 Positive 심사제도 도입, 모방 상표 출원 방지 및 심사 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함 - (Positive 심사제도) KIPO는 성질표시2) 상표를 엄격히 판단하여 거절한 경우가 많았으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경쟁 기업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지 않는 한 해당 상표들을 등록시키는 Positive 심사 제도3)를 권장함 - (모방 출원 방지) 상표법 개정을 통해 신의칙에 위반한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타인의 독창적 상표를 모방한 상표에 대해 심사관 직권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기간 단축 및 출원인 편의 확대)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기준 및 법령을 개선하고,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처리기간4) 달성을 목표로 함. 또한 상표 공존 동의 제도5)를 도입하고, 출원인의 보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 1) KIPO는 지난 「지식재산 기반 창조 경제 실현전략」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권 창출 과정의 품질 향상 도모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2) 성질표시 상표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등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상표를 말하며, 「상표법」 제6조에서는 성질상표의 등록을 불가한 것으로 규정함. 3) 기업의 마케팅 일환으로 실제 사용하는 상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말함. 4) KIPO에 따르면 상표 처리기간은 3개원, 디자인의 처리기간은 5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5) 상표 동의 공존 제도란, 심사관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할 경우, 출원인이 선상표권자에게 공존동의서를 받아 KIPO에 제출하면 후등록상표를 등록시켜주는 제도로, 미국, 유럽 등에서 운영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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