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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51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IP5와 특허 심사 하이웨이 시행 합의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3-3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7
〇 2013년 9월 25일, 특허청(KIPO)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1)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IP5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선진 5개국 특허청간 특허 심사 하이웨이 (IP5-PPH)2) 시행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KIPO는 IP5가 향후 다자간 PPH가 가능하도록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표준 요건을 마련하여, 특허 심사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함
 
〇 또한 KIPO는 이번 IP5-PPH 합의를 통해 유럽 국가에서의 특허 확보가 용이3)해 질 것이라고 강조함
  - 이와 관련해, Benoît Battistelli 유럽 특허청(EPO) 청장은 이번 합의를 통하여 전 세계 특허의 85%를 차지하는 선진 5개국의 특허권자들의 PPH 이용을 촉진하고, 특허청 간의 심사 경험 공유를 통해 PCT 국제출원4)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함
 
〇 한편, KIPO에 따르면 김영민 특허청장은 제51차 WIPO 총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기반의 창조 경제 전략을 소개하고, 개도국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함


1) 이번 제51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국 총회는 2013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됨.

2)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KIPO에 따르면 이번 IP5-PPH의 이행 합의에 따라 어느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은 하면, 출원 국가 이외의 4개 국가에서 모두 특허에 대한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됨. 선진 5개국 특허청(IP5)은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EPO)로 구성됨.

3) 특허청에 따르면 유럽은 우리 기업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지만, 아직까지 KIPO와 EPO간에 별도 PPH가 체결되어있지 않아 유럽에서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힘.

4)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의 국제출원 제도로서, 출원인이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당국에 제출하면 해당 특허출원의 효과가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한 당사국들에서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