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보건연구개발위원회, 개발도상국을 위한 공동연구계약 지침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보건연구개발위원회
통권  2013-3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7
〇 2013년 9월 6일, 보건연구개발위원회(Council on Health Research for Development, COHRED)1)는 「공동연구협약에서의 공정한 연구계약 협상을 위한 지침」2)을 발표함
  - COHRED에 따르면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low and middle-income country, LMIC) 기관들은 연구계약과 연구계약관리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3)
 
〇 COHRED는 동 지침서에서 지식재산권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1)연구의 성격 및 목적, (2)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및 충돌, (3)지식재산법, 국제규범, 국내법 및 기관 내 지식재산정책의 유무, (4)지식재산에 관한 소유권, (5)지식재산 공개, (6)지식재산과 관련된 권리 및 책임, (7)지식재산 관리, (8)지식재산 수립에 관한 비용 예측, (9)공공의 이익 등임
  - 또한 COHRED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과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유연성 조항, 지식재산과 연관된 기술이전 및 이익 공유 등의 내용을 동 지침서에 포함하였다고 밝힘
 
〇 한편, 이외에 심도 있게 다루어진 기타 주제들은 (1)데이터 및 샘플 공유와 소유권, (2)역량 배양 및 기술 이전, (3)간접비용 보상, (4)법적 측면에서의 연구 계약, (5)계약서 보관 및 표준계약서(template) 등임


1) 보건연구개발위원회(Council on Health Research for Development, COHRED)는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 촉진을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된 국제민간기구를 지칭함.

2) 동 지침서(「Where there is no Lawyer: Guidance for fairer contract negotiation in collaborative research partnerships」)는 계약 교섭자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들 포함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cohred.org/frc/.

3) COHRED는 적절한 법적 지식 없이 이루어지는 계약 협상에 의해 저소득국가 및 중간소득국가 기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LMIC 기관에 계약 협상 전문가들이 배치된다면 간접비용, 데이터 소유권, 연구 관리에 관한 기관의 역량,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등의 공동연구로 인한 수익분배를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