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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계속심사청구의 감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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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doc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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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3-38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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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공공심의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PPAC) 회의에서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1)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고함
- 「계속심사청구의 감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RCE Outreach program)」은 2012년 12월 USPTO가 RCE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고, 동 프로그램 시행 이후 10만 3천 건 이상 적체되었던 RCE는 9만 8천 건으로 감소함(2013년 7월 기준) 〇 RCE Outreach program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교육지원 활동)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RCE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인식 및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 (정보공개진술2) 신속절차 운영)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선행기술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불필요한 RCE가 신청되어 심사 시간과 비용 문제가 야기됨.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QPIDS)3)를 신청할 경우, 추후 제출된 정보공개진술(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이 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심사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RCE 신청을 방지할 수 있음 - (심사 품질 및 관리) 관리자 및 심사관들에게 효율적으로 출원을 검토하는 방법 등에 관한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사 풀질 및 관리의 향상을 도모함 - (절차적 유연성) 최종 결정에 내리기 전에 문제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관과 출원인의 대리인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 특허출원이 최종 거절이나 허여통지 상태에 있는 경우 출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2) 발명자 및 그 출원과정에 관련된 자는 원칙적으로 정보를 입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출원의 특허성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IDS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하여야 함. IDS로 제출되는 서류에는 인용문헌들의 리스트, 문헌의 사본 및 관련성 개략 설명 등이 있음. 한편, ‘당해 출원의 특허성에 관한 중요한 정보란 당해 출원의 특허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당해 출원의 특허성과 관련하여 출원인이 특허청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과 배치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함. 3) QPIDS는 USPTO가 특허심사ㆍ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운용한 시범 프로그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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