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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crosoft社, 표준특허가 문제된 Motorola社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crosoft社
통권  2013-3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0

〇 2013년 9월 4일, 시애틀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Motorola社의 표준특허가 문제된 특허소송에서 Motorola社가 Microsoft社에게 14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함
 
〇 한편, 지난 2013년 4월에 있었던 Microsoft社와 Motorola社의 첫 번째 특허소송에서 시애틀 연방법원은 Microsoft社가 Motorola社에게 연간 180만 달러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당시 Motorola社가 주장한 사용료는 40억 달러였기 때문에 사실상 Microsoft社에 유리한 판결이었음

 

| Microsoft社와 Motorola社의 표준특허 관련 특허소송 개요 |

 

 

 

(사실관계)

Motorola社의 영상과 무선 관련 표준특허가 Microsoft社의 윈도우와 Xbox 게임에 이용되었던 바, Motorola社는 이에 대한 대가로 Microsoft社에게 연간 40억 달러의 사용료를 요구함

2010년 10월, Microsoft社는 Motorola社가 제품 가격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특허소송을 제기함

 

(평결요지)

배심원단은 Motorola社의 프랜드(FRAND)원칙1) 위반을 인정하여 Microsoft社에게 14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함



〇 Microsoft社는 이번 평결을 합리적인 가격에 잘 작동하는 제품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획기적인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Motorola社는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뜻을 밝힘


1)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원칙은 기술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특허권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로,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다른 기업들에서 그 특허를 쓰고자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