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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icrosoft社, 표준특허가 문제된 Motorola社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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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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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Microsoft社 | ||||||||
| 통권 | 2013-38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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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9월 4일, 시애틀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Motorola社의 표준특허가 문제된 특허소송에서 Motorola社가 Microsoft社에게 14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함
〇 Microsoft社는 이번 평결을 합리적인 가격에 잘 작동하는 제품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획기적인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Motorola社는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뜻을 밝힘 1)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원칙은 기술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특허권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로,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다른 기업들에서 그 특허를 쓰고자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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