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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4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 논의 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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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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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3-39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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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9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8월 8일에 개최된 「제4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1)의 논의 사항을 발표함
〇 「제4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발명자의 인격권과 특허권의 관계) 발명자의 인격권과 특허권의 관계를 고려함에 있어 발명자의 아이디어로부터 발명이 완성될 수 있으므로 발명자의 인격권은 존중되어야 함. 반면 특허권에 있어서는 권리 취득 절차에 따른 비용 문제가 있고, 발명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공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발명자의 인격권과 구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보상 지급 문제) 현행 일본 특허법 제35조에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양도받을 때, 종업원에게 이에 대한 상당한 보상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만일 상당한 보상 지불 규정을 철폐한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함. 그 일환으로 연구비 증액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연구개발팀 전체 표창 및 해외 유학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각 기업의 사업 상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 (기타 논의 사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 현황도 파악할 필요가 있음 〇 이와 관련하여 JPO는 향후에는 직무발명과 직무저작2)을 비교하여 직무발명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1)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는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됨. 현재까지 4차례의 조사연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제1회 회의는 지난 2013년 7월 4일, 제2회 회의는 2013년 7월 22일, 제3회 회의는 2013년 7월 30일에 개최됨. 2) 직무저작이란 직무발명과 비슷한 개념이며, 저작권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기업의 마스코트나 홍보물 등을 창작하도록 요구했을 경우 실제 저작자는 종업원이지만, 편의상 기업을 저작자로 보아 모든 권리를 기업에게 부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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