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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조사 실시 예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3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7
〇 2013년 9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기업 및 연구원에서의 직무발명제도1)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해외의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〇 동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經濟団体連合會)는 지난 2013년 5월 현행 직무발명제도가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장애요인2)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따라 JPO는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직무발명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로 합의함
  - (조사범위) JPO는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를 위하여 작년에는 미국, 중국 및 독일의 3개국을 조사하였으나 보다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영국, 프랑스, 스위스3), 한국, 타이완을 조사대상국가로 추가함
  - (조사방법) 8개 국가의 법률 사무소 등에 위탁 조사를 의뢰함
  - (향후계획) 9월 중에 8개 국가의 자료 수집을 마친 후, 10월에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할 예정임


1)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임.

2) 현행 일본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시키고, 기업은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통상 실시권을 양도받기 때문에 기업이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일본 기업이 글로벌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경영상의 위험이 되고 있음.

3) 스위스의 경우, 발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보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