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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명공학산업기구 등,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한시적 프로그램(미국발명법 제18조)」의 적용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서한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생명공학산업기구
통권  2013-4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04
〇 2013년 9월 23일, 생명공학산업기구(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인스티튜트(California Healthcare Institute), Eli Lilly & Company社 등을 포함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들은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 제18조의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한시적 프로그램」1)을 확대하고자 하는 최근 법안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의회에 제출함

〇 동 서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한시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2013년 5월과 7월에 「특허품질개선법(Patent Quality Improvement Act, H.R. 2766)」, 「특허권 공격적 사용 금지법(Stopping the Offensive Use of Patents Act, S. 866)」이 상정됨
  - (주요내용) 생명공학산업기구 등은「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한시적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모든 형태의 사업에 관한 영업발명으로 확대하고, 동 프로그램을 상설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① 최근 상정된 법안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약화시켜 미국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인 혁신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② 동 법안은 한시적 프로그램을 상설 절차로 전환하고 영업방법 특허의 정의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특허 침해혐의로 피소되거나 처벌을 받는 누구라도 언제나 특허 범위가 극히 넓다고 항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
  ③ 동 법안은 특허에 대한 불확실성 및 위험성을 증대시켜 투자를 저해시킴
  ④ 교역 상대국들이 자국의 특수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적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음


1) 영업방법 특허의 유효성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특허 허여 후 재심절차를 한시적으로 제공함. AIA 제18조는 영업방법특허를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실무, 행정 또는 관리에 사용되는 데이터 처리나 기타 조작을 수행하는 방법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장치를 청구하는 특허라고 정의하며 단, 기술적 발명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