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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농업종사자 단체 등, 유전자 변형 식물 종자에 관한 연방항소법원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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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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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농업종사자 단체 | ||||||||
| 통권 | 2013-39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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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9월 5일, 농업종사자 단체 등은 지난 6월 유전자 변형 식물 종자에 관한 특허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이 Monsanto社의 승소를 결정한 것에 반발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〇 한편, Monsanto社는 성명을 통해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에 의하여 현행법상으로 당사자 간에 법적 쟁점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농업종사자 단체가 쟁점 없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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