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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종사자 단체 등, 유전자 변형 식물 종자에 관한 연방항소법원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농업종사자 단체
통권  2013-3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7

〇 2013년 9월 5일, 농업종사자 단체 등은 지난 6월 유전자 변형 식물 종자에 관한 특허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이 Monsanto社의 승소를 결정한 것에 반발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 유전자 변형 식물 종자에 관한 대법원 상고의 개요 |

 

 

 

(사건 배경)

Monsanto社는 특허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자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농작물의 종자를 사용하는 농업종사자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100명 이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2011년 3월, 73명의 농업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종사자 단체와 종자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 및 시민 단체 등은 Monsanto社가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Monsanto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013년 6월, 연방항소법원은 농업종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유전 기술이 적용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Monsanto社의 주장을 인용하여 농업종사자 단체 등은 Monsanto社가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음

 

(주장 요지)

농업종사자 단체 등은 미국의 농업종사자들을 표적으로 한 특허침해 소송 남용으로부터 농업종사자들을 보호하여야 하고, Monsanto社의 유전자 변형 식물들이 인체 건강과 지구 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지적하며 Monsanto社의 흠결 있는 특허를 무효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〇 한편, Monsanto社는 성명을 통해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에 의하여 현행법상으로 당사자 간에 법적 쟁점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농업종사자 단체가 쟁점 없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