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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Apple社의 「전자책 가격 담합 계약」에 대하여 변경 명령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통권  2013-3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7
〇 2013년 9월 6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Apple社의 전자책(e-book) 가격 문제와 관련하여 Apple社에 출판사와의 가격 담합에 관한 계약을 변경할 것을 명령함
  - (배경) 미국에서 책의 가격은 판매점 측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Apple社는 5개 대형 출판사1)들에게 직접 전자책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판매 이익의 30%를 갖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주요내용) Apple社는 현재의 계약을 수정하여 전자책(e-book)의 판매 가격에 있어서 가격 경쟁을 허용하도록 가격 담합에 관한 계약을 수정할 것을 명함
   ① (협력의무 부과) Apple社는 5개 대형 출판사와 가격 협상에 관하여 협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추가적인 제한을 둠
   ② (보복조치 금지) Apple社는 상대방이 새로운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Apple社가 제시한 조건을 거절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③ (외부 감시 실시) Apple社는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 관행에 관한 외부 감시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합법적인 영업을 할 것을 명령함
 
〇 법무부 차관 Bill Baer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Apple社의 위법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동 판결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힘2)
  - Bill Baer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요한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한 집행 조치를 시행해왔으며, 법무부의 조치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의 전자책을 접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


1) Hachette社, HarperCollins社, Holtzbrinck社(Macmillan), Penguin Group USA社, Simon & Schuster社.

2) 2013년 7월 10일, 법무부는 Apple社가 주요 출판사와 담합해 전재책의 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