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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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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모나코와 지식재산 개발 협력 추진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3-3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7
〇 2013년 9월 6일, 유럽 특허청(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모나코1)를 방문하여 국무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정부관료 및 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모나코와 유럽의 지식재산 개발을 위한 특허의 역할을 논의함
 
〇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이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혁신을 위한 최선의 법적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EPO는 기업들의 혁신적 잠재력 개발에 있어 회원국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나코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부연함
  - 앞으로 EPO가 관장하게 될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이에 참여하는 25개 유럽연합 회원국가에서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며 단일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제도를 통해 특허 출원 비용을 감소시키고 법적 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힘2)
  - 또한 EPO의 무료 자동번역 서비스인 「Patent Translate」3)를 통해 유럽 발명가 및 기업들이 전 세계 현행 기술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다고 언급함
 
〇 한편, 모나코 Michel Roger 국무장관은 혁신적인 기업들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모나코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모나코의 발전 및 기업 유치를 위한 특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 기술 및 법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함
  - 효율적이고 발전된 특허제도가 모나코 정부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 기업을 위한 경제 다각화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함


1) 모나코는 1991년 12월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에 가입함. 2012년 기준, 모나코를 지정국으로 선정한 11,200건의 특허가 유효함.

2) 유럽 의회는 2012년 12월에 유럽 전역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단일특허제도 및 단일특허법원 법안을 승인한 바 있음.

3) EPO는 38개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28개의 공식 언어로 특허문서 자동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Patent Translate」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일본어를 포함한 15개 언어와 영어 간 자동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