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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휴면특허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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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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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3-40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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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9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업의 휴면특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함
- 이와 관련하여 JPO는 일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약 135만 건의 특허 가운데 약 50%가 휴면특허에 해당한다고 부연함 〇 JPO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의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 카와사키(川崎)시의 산업진흥센터는 지식재산 코디네이터 직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대기업이 외부공개를 생각하고 있는 특허를 파악하고, 중소기업에 이에 대한 사용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음. 동 제도를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이 프린트기판 검사장치를 상품화 하는 등 지금까지 15건의 사용권 계약을 성사시킴 - 삿뽀로(札幌)시와 사카이(堺)시 등에서도 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〇 JPO는 동 활동에 대한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대기업의 휴면특허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되며, 중소기업이 휴면특허를 사용하여 제품개발을 추진한다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 -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해외생산이전으로 인한 수주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휴면특허를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추진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음 〇 한편 JPO는 휴면특허의 양도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는 어떤 특허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이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및 시장동향을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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