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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5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논의 사항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4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04
〇 2013년 9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8월 29일에 개최된 「제5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1)의 논의 사항을 발표함

〇 「제5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직무발명과 직무저작2)의 비교) 현행 일본 특허법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여 발명은 발명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저작권법3)에서는 직무저작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보상 청구권 문제) 만일 저작물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게 될 경우, 활용 빈도가 높은 저작물의 특성상 보상액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종업원 모두가 번거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논의해야 함
  - (기타 논의 사항) 외국의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정보 수집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법을 참고하여 직무발명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논의해야 함


1)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는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됨. 현재까지 5차례의 조사연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제1회 회의는 지난 2013년 7월 4일, 제2회 회의는 2013년 7월 22일, 제3회 회의는 2013년 7월 30일, 제4회 회의는 2013년 8월 8일에 개최됨.

2) 직무저작이란 직무발명과 비슷한 개념이며, 저작권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기업의 마스코트나 홍보물 등을 창작하도록 요구했을 경우 실제 저작자는 종업원이지만, 편의상 기업을 저작자로 보아 모든 권리를 기업에게 부여하고 있음.

3) 일본 저작권법 제15조 및 제2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