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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1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 주요 내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4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04
〇 2013년 9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8월 26일에 개최된 제1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1)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JPO는 동 회의에서 일본 재부흥전략2) 추진을 위한 변리사의 역할 및 변리사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부연함

〇 동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변리사의 전문역량 강화) ① 대기업에서 활동하는 변리사들은 실무경험을 쌓으며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최첨단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나 대학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는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산학연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문 기술 분야의 연수를 강화해야 함, ② 변리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변리사 시험 후의 연수 제도를 통해 변리사들이 다양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글로벌 대응능력 향상) ① 일본 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국제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추진하는 변리사 육성이 필요함, ② 향후 정세변화를 예측하여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 등의 신흥국에 대한 지식재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변리사가 필요함, ③ 외국어 소통능력이나 해외의 법제도나 운용 실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변리사를 육성해야 함
  - (중소기업 대응능력 향상) 특허 분쟁 발생 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출원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 전담 관리 수행이 가능한 중소기업 전담 변리사 육성이 필요함
  - (기타) ① 변리사 시험 제도3)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② 최신 기술을 파악하여 일본의 지식재산을 이끌어 나갈 젊은 변리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함


1)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산업구조심의회의 지적재산분과회에 속하는 소위원회 중 하나로, 산업구조심의회는 경제산업성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며, 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및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대외 경제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함. 지적재산분과회는 산업구조심의회의 기반이며, 산업 재산권에 관한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2) 일본 정부는 일명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경기침체를 탈피하고자 부활을 위한 성장전략인 일본 재부흥전략을 발표함. 일본 재부흥전략은 금융정책, 소비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재정확대정책 등을 포함하여 3대 정책계획, 13대 전략분야, 170개 시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3) 변리사 시험에서 구술(면접)단계에서 떨어진 수험자가 증거하고 있어 수험자 입장에서 공정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