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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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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청, 단일유로결제시스템에 따른 「SEPA핵심자동이체제도」 도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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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http://www.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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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특허청 |
| 통권 | 2013-40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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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28일, 독일 특허청(DPMA)은 단일유로결제시스템이 2016년 시행됨에 따라 자동이체제도(direct debit scheme)를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해 오는 2013년 12월 1일부터 「SEPA핵심자동이체제도(SEPA Core Direct Debit Scheme)」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DPMA은 독일의 「특허지불법(Patentkostenzahlungsverordnung)」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힘 〇 이와 관련해 독일 「특허지불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SEPA핵심자동이체제도」위임규정) 오는 2013년 12월 1일부터 DPMA는 「SEPA핵심자동이체제도」의 위임만을 허용함. 이에 따라 자동이체를 위임한 사용인의 계좌에서 DPMA가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됨. 「SEPA핵심자동이체제도」 위임 시 다음의 내용이 필수 요건임 - (1) 연방 기관의 채권자, (2) 승인하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3) 은행 정보, (4) DPMA가 위임인을 인증하면서 부여한 위임 조회번호 ② (현행 자동이체제도의 일반 위임의 전환) 이미 DPMA에 자동이체 일반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SEPA핵심자동이체제도」의 위임으로 전환할 수 있음. 2013년 9월〜10월경 DPMA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전환 여부를 통지할 예정 ③ (「SEPA핵심자동이체제도」 위임의 사용 목적) 「SEPA핵심자동이체제도」의 위임은 수수료 지불을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며, 1회의 위임을 통해 「특허수수료법(Patentkostengesetz)」과 「DPMA 행정수수료법(DPMA-Verwaltungskostenverordnung)」에 따르는 모든 지식재산권 수수료 및 지식재산 절차와 서류 등의 관련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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