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9월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Bob Goodlatte 의원은 특허괴물의 권리 남용적 소제기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Patent Discussion Draft)의 2차 초안을 발표함1)
〇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송비용에 대한 판사의 권한 강화)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판사의 권한을 강화
- (증거개시절차시 요청되는 서류 제한) 증거개시절차(discovery)2)에서 요청되는 사건 증명에 필요한 주요 문서를 제한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료 수집에 대한 피고의 부담을 완화
- (침해 내용과 특허권자 정보 명시)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침해된 물품과 침해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더불어 특허권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도록 함
〇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업들로 이루어진 무역 단체인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 협회(Software and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는 동 법안의 초안이 강력하고 효율적인 특허소송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지의견을 밝힘
1) 동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Patrick Leahy 의원과 함께 준비 중임. 한편, 2013년 5월 23일 발표된 1차 초안은 하원에서 열린 「특허소송 남용이 미국의 혁신,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허괴물의 권리남용을 제제하기 위한 기존의 조치를 포함하여 새로운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2) 미국소송절차는 우리나라 민사절차와 달리 소송에 처하게 된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증거개시절차라 함. 증거개시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상대편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소송 당사자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만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의 고의적 은폐에 해당되어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