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대법원, 영문자와 한글로 생성된 상표에서 한 부분만 사용하여도 등록상표로 인정 |
|---|
|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대법원 | ||||||||
| 통권 | 2013-41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10-11 | ||||||||||
|
〇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영문자와 그 한글 음역을 병기하여 등록한 상표에서 둘 중 하나를 생략하여 사용하는 상표는 원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다고 판단하며, 종래 영문자나 한글 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상용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1)을 모두 변경한다고 밝힘
〇 동 판결은 독일의 GmbH社2)가 한국의 Ace21社가 보유한 상표의 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특허 심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사건 개요와 판결 요지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대법원 2004.8.20. 선고 2003후1437(영문자와 한글이 2단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등. 2) 콘티넨탈 라이펜 도이치란드 게엠베하(Continetal Reifen Deutschland GmbH).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