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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문자와 한글로 생성된 상표에서 한 부분만 사용하여도 등록상표로 인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대법원
통권  2013-4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11
〇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영문자와 그 한글 음역을 병기하여 등록한 상표에서 둘 중 하나를 생략하여 사용하는 상표는 원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다고 판단하며, 종래 영문자나 한글 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상용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1)을 모두 변경한다고 밝힘
 
〇 동 판결은 독일의 GmbH社2)가 한국의 Ace21社가 보유한  상표의 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특허 심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사건 개요와 판결 요지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Ace21社와 GmbH社의 상표권 등록 취소 분쟁 개요와 판결 요지 |

 

 

 

(사건 개요)

1994년 한국의 Ace21社는 고무브이벨트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를 등록·사용하였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영문 상표만을 사용함

이에 2011년 3월, 독일 GmbH社는 Ace21社가 영문자와 한글 음역을 함께 표시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만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 취소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함

2011년 11월, 특허 심판원은 GmbH社의 주장을 인용하여 Ace21社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심결을 내림

Ace21社는 특허 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2년 6월, 특허법원은 영문자 부분만으로 된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Ace21社가 대법원에 상고함

 

(판결 요지)

상품의 특성이나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할 때 동 등록상표에서 한글부분이 영문자의 발음을 그대로 표시한 것임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으며, 둘 중 한 부분을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전에 한글과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에서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 내의 상표가 아니라는 판결을 모두 변경하기로 하며, 특허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1) 대법원 2004.8.20. 선고 2003후1437(영문자와 한글이 2단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등.

2) 콘티넨탈 라이펜 도이치란드 게엠베하(Continetal Reifen Deutschland GmbH).